美 이민당국 ICE, 현역 미군 아내 또 체포·구금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1 16:14
수정2026.04.21 16:16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반원 (워싱턴DC AP=연합뉴스)]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 아내가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례가 또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인 호세 세라노(51) 상사는 그의 아내인 데이시 리베라 오르테가가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 약속을 잡고 방문했다가 이달 14일 체포됐다고 20일 미국 CBS 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인 리베라 오르테가는 2016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2022년 세라노와 결혼했습니다.
CBS 뉴스는 법원 서류를 인용해 그가 출신국인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수도 있는 법적 보호조치가 2019년 12월에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CBS는 리베라 오르테가가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다는 국토안보부(DHS) 관계자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베라 오르테가가 예를 들어 멕시코와 같은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세라노의 말을 함께 전했습니다.
리베라 오르테가는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엘패소 처리 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복무 경력이 27년인 세라노 상사는 "아내가 첫날부터 이민 규칙을 철저히 준수했기 때문에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내가 체포될 당시에 유효한 노동 허가증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CBS와 인터뷰에서 "육군이 문제가 아니며, 문제는 ICE"라며, "현재 ICE는 통제 불능 상태이며, 군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권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민국 사무소 직원들이 아내에 대해 "엘살바도르로 보낼 수는 없지만 멕시코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라노는 그의 아내를 위해 군인의 배우자에게 추방을 유예해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작년에 신청했으며, 아내가 약속을 잡아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한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CE가 현역 미군 장병의 배우자를 체포·구금한 일은 최근에도 있었는데, 앞서 이달 초 루이지애나주 '포트 폴크' 기지에서 복무 중인 매슈 블랭크(23) 하사의 아내 애니 라모스(22)가 ICE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온두라스 출신인 라모스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와서 체류 중이었으며, 생후 22개월이던 2005년에 가족이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ICE는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미국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가족을 체포하는 일은 재량권을 행사해 자제해 왔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이런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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