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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기 세척 괜찮을까?…식약처, 다회용기 위생지침 마련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21 16:07
수정2026.04.21 16:11

[현대백화점서 다회용기 사용 (현대백화점 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 서비스 확산에 대응해 위생·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다회용 기구·용기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는 식판과 컵, 배달용기 등을 세척·소독해 급식소나 접객업소 등에 대여하는 업체로, 현재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최근 플라스틱 소재 수급 우려 등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고 세척·대여 서비스업도 활성화되면서 기존 식판 중심 지침을 컵이나 배달용기 등 모든 식품용 다회용 기구·용기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다회용 기구·용기 기준을 비롯해 재질별 세척·소독 관리 기준, 세척·소독 적정성 확인 방법, 폐기 관리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척·대여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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