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영장…"자본시장 교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장 신청은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으로, 그간 ‘늑장 수사’ 논란과 출국금지 해제 요청 등 여러 논란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연관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회사를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을 통해 상장 이후 매각 차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허위 정보 제공이나 부정한 계획을 통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며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방 의장을 출국금지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법원을 통해 약 1,568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도 동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수사는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수개월간 진전이 없으면서 혐의 입증의 어려움이나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면서 외교적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해 본격 수사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 의장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변호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되며, 청구 시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 의장의 신병 처리 여부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월드투어를 시작한 방탄소년단을 보유한 하이브 역시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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