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관세 시 美투자 차질"…현대차, USTR에 공식 의견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4.21 14:59
수정2026.04.21 15:50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301조 관세 의견서]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슈퍼 301조' 관세를 기존 232조 관세와 중복 적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일자리'와 '투자'를 언급하면서, 무리한 관세를 강행하면 계획된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전달하며 기업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드루 퍼거슨 정부대외협력 부사장 명의로 지난 15일(현지시간) USTR에 이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USTR이 제시한 301조 조사 개시 의견서 제출 마감일에 맞춰 입장문을 제출한 겁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 통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이후 관세 부과 등 보복할 수 있도록 한 통상 수단입니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 중이며, 기업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자사를 '미국 공급망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미국 제조사'로 정의하면서 현지 생산 기여도를 강조했습니다. 규제 시 미국 현지 투자 환경이 위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미국에 260억달러를 투자해 3년 내 미국 전역에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232조 조치 대상 품목에 301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미국 내 생산비용만 높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현지 생산능력과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며 중복 무역조치가 동시 적용될 때의 누적 효과가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 대응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무역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 투자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32조와 같은 조치가 이미 동일한 제품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는 불필요하다"며 중복 규제가 없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의 최종 결과는, 특정 산업별 무역 규제를 받고 있는 미국 내 제조 기업들이 앞날을 명확히 내다보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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