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택배기사, 라이더 포함될까?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1 14:57
수정2026.04.21 15:20
[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심의에선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주연 기자, 최저임금 논의가 첫발을 뗐군요?
[기자]
방금 전 올해 첫 최임위가 시작돼 공석인 위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1년 전보다 2.9% 올라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는데요 내년엔 1만 1천 원을 넘길지가 관건입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택배기사, 라이더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라고 명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앞서 노동계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노사 입장이 첨예한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법정 시한을 넘긴만큼 이번에도 7월 초에나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심의에선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주연 기자, 최저임금 논의가 첫발을 뗐군요?
[기자]
방금 전 올해 첫 최임위가 시작돼 공석인 위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1년 전보다 2.9% 올라 역대 정부 첫해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는데요 내년엔 1만 1천 원을 넘길지가 관건입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택배기사, 라이더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라고 명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처음으로 공식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앞서 노동계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계가 요구해 온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노사 입장이 첨예한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법정 시한을 넘긴만큼 이번에도 7월 초에나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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