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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치매머니 정부에 맡기세요…안심 신탁 신청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21 14:57
수정2026.04.21 15:15

[앵커] 

내일(22일)부터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대신 맡아 관리하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만 약 1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형준 기자,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기자]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이나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의 의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게 됩니다.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7개 지사에서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는 재정지원 계획을 세운 뒤 공단과 공공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이나 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가운데 상담을 통해 원하는 만큼,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 공단의 계획 수립 등을 거쳐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는 최소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니 일단은 안심인데, 사후 관리는 잘 이뤄지는 거겠죠? 

[기자] 

공공 신탁 방식으로 운영돼 국민연금공단이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월별로 배분하고, 지출 내역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만약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공단이 불시 점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 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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