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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 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 가정 보호"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1 14:34
수정2026.04.21 14:36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하고,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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