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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치매 어르신 재산 관리…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 시행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1 13:57
수정2026.04.21 13:59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 신탁 기반의 재산 관리 지원 사업이 22일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는데, 서비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치매가 조기 발병한 65세 미만이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도 이용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위탁 재산 범위는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는데,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 시장을 고려해 10억원으로 제한합니다.

대상자는 전국 7개 지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유관기관이 의뢰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금공단은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체결한 신탁 계약에 근거해 위탁 재산을 월별로 배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상 환자가 치매 환자일 경우에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립하기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고 후견인과 연금공단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탁이 개시되면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하고, 배분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 생기거나 대상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고, 무연고 등으로 상속인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금공단은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하며, 반기별로 1회 이상은 대상자를 방문해 상태를 파악하고, 재산 모니터링 결과와 재산 내역은 정기적으로 통보하며,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불시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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