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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받는다…숨은체불·공짜노동 감독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1 12:08
수정2026.04.21 13:37

[재직자 익명제보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공짜노동'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제보를 받아 근로감독에 나섭니다.

노동부는 내일(22일)부터 두 달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등이 있어도 재직자 신분이어서 사실상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보는 익명으로 받습니다.

감독 규모는 지난해 166곳에서 올해 500곳으로 대폭 늘립니다. 연 2회 시행 예정으로 이번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을 중심으로 사업장 300곳을 감독합니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이달 오늘(9일)부터 시행된 만큼 노동부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숨어있는 체불과 공짜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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