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21 11:38
수정2026.04.21 11:42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내달 9일 종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해당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매도 여건을 다소 개선했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수는 2022년 정원보다 모두 80명 늘어납니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긴 환자기본법 제정안,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준비단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해 18억여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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