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2배 ETF' 뜬다...언제부터 가능할까?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4.21 11:19
수정2026.04.21 13:40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증권신고서와 상장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과 거래안정성 등을 고려해 국내 초우량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또 3개월간 시장 내 평균 거래량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하는 등 기준이 붙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종목만 해당됩니다.
정방향 2배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곱버스' 상품도 가능합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ETF의 개발 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상 위클리옵션 상품은 주가지수옵션만 허용됐으나, 이제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 상품의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개별주식 위클리옵션 상품은 오는 6월 29일부터, ETF 위클리옵션 상품은 하반기에 최초 상장될 예정입니다. 개별주식 위클리옵션 상품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종목이 허용됩니다.
또한, 월~금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 상품, ETF 매월만기옵션 상품은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자산군을 기초로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출시가 가능해져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배 ETF 사려면 추가 교육 들어야…28일부터 오픈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스크가 일반적인 레버리지 ETF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했는데,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투자하고자 하면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들을 수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수강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시에도 심화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와 ETN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1000만원)도 함께 적용합니다.
이밖에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이나 '레버리지·인버스' 등 상품 특징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일반 상품과 달리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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