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글씨 '배우자 자녀' 없어진다…"재혼가정 보호"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4.21 11:06
수정2026.04.21 13:40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행정안전부 제공=연합뉴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합니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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