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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 있어요'…소비자원 "소규모 이사 피해 청년층 65%"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4.21 09:44
수정2026.04.21 12:00

소규모 이사 서비스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중 소규모 이사에 해당하는 계약 241건을 분석한 결과 20대에서 30대 피해가 65.1%(157건)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특히 20대는 22.8%(55건)로 전체 이사서비스 이용자의 20대 비율(11.6%) 대비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는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상 소규모 이사 서비스 이용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는 물품 파손·분실이 47.7%(134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4.9%(70건), 이사서비스 이행 거부 또는 계약불이행 13.9%(39건), 계약 취소·변경 시 과도한 위약금 9.6%(27건)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물품 파손의 경우 이사 과정에서 직원 부주의 등으로 전자제품·가구 같은 주요 물품이 파손됐음에도 이사업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원상회복 비용을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사 비용이 크지 않다 보니 이사 업체가 잔금을 포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추가 비용 관련 피해는 이사 당일에 이삿짐의 양이나 건물 구조 등을 이유로 화물차, 인력, 사다리차 등을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며 갑자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소비자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면 이사 업체가 이사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계약불이행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소규모 이사 서비스는 방문 견적 없이 구두 설명이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입력한 이삿짐 현황을 토대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이 같은 분쟁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사업체를 선정하기 전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 정확한 견적을 통해 차량·인력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사 전에 사진을 촬영하고 이사 후에는 현장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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