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다이소에 무슨 일?…공정위 조사 왜?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4.21 08:08
수정2026.04.21 08:08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통 브랜드 판매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2024년 기준 실질 수수료율은 전문판매점 27.0%, 온라인쇼핑몰 23.5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에서 법정 기한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소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뒤 평균 59.1일 만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법정 기한인 60일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현장 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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