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4.21 08:00
수정2026.04.21 08:00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 제공=연합뉴스)]
삼천당제약이 공시 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0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삼천당제약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가 해당 공시 위반의 동기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측은 삼천당제약의 경우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 부과된 벌점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5점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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