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장특공 폐지론에 강남권 '술렁'…세 부담 커지나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20 17:50
수정2026.04.20 18:02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 부동산 보유 기간이 길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을 시사했습니다.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됐고 시장에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장에서는 보유공제 폐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S부동산 / 공인중개사 : 임대를 놓으시려고 했다가 지금 좀 기다리고 (본인이) 입주를 해야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물량이 많이 줄게 될 것 같고…]

[김기홍 / 공인중개사 : 세금 공제혜택이 축소되다 보니 이럴 바에 차라리 팔겠다고 매매를 내놓고, 자기는 시골이나 경기도 근처로 이주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되세요.]

현장에서 이처럼 셈법이 복잡해지는 건 공제 구조가 바뀌면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시세 차익이 10억 원일 때 보유기간만 10년 채운 경우 공제에 따라 세 부담이 최대 2억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연구소장 : (장특공이) 집을 좀 오래 보유하고, 단타 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데 (최소 공제기간이) 2년이면 3년 살았다가 팔았다가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 영향보다는 부정 영향이 더 많을 것 같고요.]

파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특공 폐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에선 "당정 조율이 안 된 내용을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웅배다른기사
오세훈 "장특공 폐지 명백한 재산권 침해…서울시민 최대 피해"
[인사]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