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깜깜이·먹튀' 막는다"…정부, 토지요건 완화·공사비 검증 의무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20 16:16
수정2026.04.20 16:21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토지 확보 기준은 낮추고, 공사비 검증과 정보 공개는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반복돼 온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정상 사업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춰 '알박기'로 인한 지연과 비용 증가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해 이탈을 줄이고, 결원 충원 기준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입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강화됩니다. 일정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합니다.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비 산정 근거와 증액 기준도 명확히 합니다.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됩니다. 조합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의무 공개하고, 미공개 시 자금 인출을 제한합니다. 회계감사 역시 확대해 '깜깜이 운영'을 차단합니다.
조합원 권한도 강화됩니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의결 정족수를 강화합니다. 가입 초기 철회 가능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려 피해를 사전에 줄입니다.
부실 조합은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경우 재의결을 통해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조합은 인가 취소도 가능해집니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내 해산을 의무화합니다.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됩니다. 지자체의 점검 권한을 모집 단계까지 확대하고,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도 신설됩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규정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이탁 1차관은 "사업 속도 제고와 조합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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