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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면 미뤄도 돼요…학자금 대출자 유예 기간은?

SBS Biz 이한나
입력2026.04.20 14:55
수정2026.04.20 15:13

[앵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19만 명에게 상환 통지가 이뤄집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일부를 갚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납부하는지, 또 최장 얼마나 상환 유예가 가능한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먼저, 상환 통지는 언제 이뤄지나요? 

[기자]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오는 22일에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먼저 자신의 연간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 원, 총 급여 기준으로는 2851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기준보다 소득이 많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대학생은 20%, 대학원생은 25%를 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통지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전자송달이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요? 

[기자] 

회사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미리납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는 6월 말까지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절반씩 나눠 납부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납부를 마치면 회사 원천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반대로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공제' 방식이 적용되는데, 오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나눠 공제됩니다. 

또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대 2년,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최대 4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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