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검사 횟수 20회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도가 높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고, 영업자의 행정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합리화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관 또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위해도에 따라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해도가 높은 검사항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최대 20회 범위 내에서 검사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영업자의 종업원 위생교육 규정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종업원 위생교육 의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 법령과 비교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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