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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영세사업장 노동 현황 합동 점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4.20 12:20
수정2026.04.20 13:33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을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4천500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 위임을 앞두고 중앙·지방 간 본격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계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신고 사건은 2022년 27만274건에서 지난해 34만983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사업장 대비 30인 미만 비중도 2022년 80.6%에서 지난해 82.5%로 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지자체에서의 노동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3월 제정됐고 오늘(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법 시행의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중심으로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가 구성돼 지역의 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협의회는 7개 지방청 및 강원·울산지청 주관으로 9개 권역별로 구성됩니다. 감독 위임 대상 사업장 검토·협의 및 선정, 지방관서·지방정부 간 협업 방안 수립 등이 주요 협의 사항입니다.

또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1천500곳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합니다. 지자체가 30인 미만 임금체불 다수 발생 업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 업종·분야를 제안하면 권역별 협의회에서 감독 대상을 논의하는 시스템입니다.

노동감독은 원칙적으로 지방관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지자체에 인허가권, 특사경 등 권한이 있는 분야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점검반에 예비 지방감독관을 포함해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해 영세사업장 3천곳을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며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해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입니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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