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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 김범석 되나…공정위, 다음 주쯤 결론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4.20 11:28
수정2026.04.20 12:04

[앵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방위 조사를 받은 쿠팡이 또 다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총수 없는 대기업에서 총수 있는 대기업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당국의 최종 판단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류선우 기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 그러니까 총수로 지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정 시한이 다음 주 금요일, 5월 1일이니 다음 주 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텐데요.

공정위는 현재 '법인'으로 돼 있는 쿠팡의 동일인을 창업자 김범석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일인을 회사로 보는지, 사람으로 보는지에 따라 규제의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김 의장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친척 등 이른바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과의 주요 거래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와의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돼 감시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앵커]

사실상 김 의장이 쿠팡을 지배하고 있으니, 김 의장이 총수가 아니었던 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점은 줄곧 논란이었는데요.

앞서 지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을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김 의장의 미국 국적과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로도 공정위는 쿠팡이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등의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판단을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등이 계열사 경영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부사장은 최근 4년간 쿠팡으로부터 보수와 인센티브를 합쳐 14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동일인을 개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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