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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부 공무원 세금으로 비즈니스석 'UP', 해외여행 딱 걸렸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4.20 11:28
수정2026.04.20 11:56

[앵커]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가는 출장길에 비행기 좌석 등급을 마음대로 올리고 아프다며 병가를 내고선 해외여행을 즐기다가 적발됐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까지 일삼다 결국 직위 해제됐습니다.

김동필 기자, 공무원 출장비는 국민 세금인데 이걸 본인 쌈짓돈처럼 썼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은 규정에 없는 항공권 좌석 등급 상향을 하급자에게 강요해 예산을 유용했습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남들보다 일찍 출국하는가 하면 출장 일정을 제멋대로 바꿔 업무가 없던 날에도 일비와 식비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다며 병가를 사전에 내고선 실제로는 국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병가로 처리해 아낀 연가는 나중에 돈으로 환산해 연가보상비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의 행각은 국무조정실에 비위사실이 신고되면서 꼬리가 잡혔는데요.

작년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진행된 산업부 내부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갑질은 또 무슨 얘긴가요?

[기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격을 비하하고, 개인 택배 대리 수령이나 배달 등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된 건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직원은 아예 업무에서 빼버리거나 부당한 인사 전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압박하며 2차 가해까지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품위 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여비도 가산징수하는 한편, 인사처 회신이 오는 대로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미국발 관세 압박과 전쟁 대응 등으로 어느 때보다 분주한 산업부지만, 정작 내부에선 이런 기강 해이 사건이 불거지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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