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615% 달성'…허위 수익률로 투자자 유혹한 업자 대거 적발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4.20 11:27
수정2026.04.20 12:02
[자료=금융위원회]
사실과 다르게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손실이 보전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오늘(20일) 금융당국은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4년(130건) 대비 소폭 늘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49사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35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2024년(22사, 1억4000만원) 대비 부과 금액은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VIP 누적 수익률 615%', '11월 목표 100%' 등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해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그 계열사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나,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 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며, "허위·과장 수익률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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