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車보험사기' 피해자 할증 보험료 13.6억 환급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20 10:00
수정2026.04.20 12:03
[금융감독원 할증보험료 환급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피해자 2천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천만원을 환급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이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천54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12억1천만원의 할증보험료를 돌려줬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부터는 총 2만4천여명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효율적관리를 위하여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약 87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출연 관련 사항을 안내한뒤, 오는 5월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금원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서금원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사, 출연 후에는 서금원을 통해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보사는해당소비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연락처 변경, 수신 거부 등의 사유로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할증보험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 보험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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