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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하면 6만원 날아간다…오늘부터 우회전 집중단속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4.20 08:06
수정2026.04.20 08:06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청은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거나,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혼선은 실제 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 4650건 발생해 75명이 숨지고 1만 8897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42명, 약 56%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인 36.3%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찰은 우회전 사고에서 보행자 위험도가 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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