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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 소득공제…국민성장펀드 가입해볼까?

SBS Biz 신현상
입력2026.04.20 07:30
수정2026.04.20 07:31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4일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왼쪽),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출시를 앞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강력한 세제 혜택을 앞세워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로, 특히 고소득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평가됩니다.



국회는 지난 15일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에는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5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총 16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돼 연말정산 시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절세 상품과 비교해도 혜택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연간 2000만원 한도로 10%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동일 기간 투자 시 국민성장펀드는 최대 2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절세 효과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납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펀드 배당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최대 49.5%까지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고소득 투자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비용 처리 관련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추가되면서, 기업이 이를 활용할 경우 기존 한도 외에 추가 비용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성장펀드가 장기 투자 유도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상품인 만큼, 투자 기간과 세제 조건을 충분히 따져본 뒤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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