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6배 더"…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포상금·벌금' 대폭 강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19 16:16
수정2026.04.19 16:2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과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신고자는 최대 6배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까지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신고 포상금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한 실제 환수 금액의 30%로 기준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반환명령과 500만 원 제재부가금이 부과돼 총 600만 원이 환수될 경우, 신고 포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6배 증가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제재부가금은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됩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환명령과 교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보다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고 체계도 확대됩니다. 모든 지자체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가 구축되고, 오는 6월부터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도 강화합니다.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함께 고위험 사업을 선별한 특별 합동 점검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달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점검에서는 '보탬e' 시스템이 포착한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천 건 이상을 집중 점검합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일부 집행 내역만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시·도 점검단이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전담 점검단도 설치됩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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