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후기 믿었는데"…경쟁사 깎아내린 '가짜 리뷰'에 과징금 5억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19 15:57
수정2026.04.19 15:59
[알집매트 브랜드 로고 (제이월드산업 제공=연합뉴스)]
광고대행사를 동원해 소비자 후기인 것처럼 꾸민 '가짜 리뷰'로 경쟁사를 비방한 바닥 매트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 등을 통해 작성한 글을 실제 구매자의 후기인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속인 제이월드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 54곳에서 총 274건의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이들 게시물은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위장된 댓글과 후기 형태였으며, 경쟁사 유아용 매트를 비방하고 자사 제품인 ‘알집매트’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게시물에는 경쟁사 제품 사용 후 아기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 등 허위 경험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소비자 후기처럼 보이도록 오타나 비속어까지 섞었지만, 실제로는 광고대행사 계정이나 회사 관계자 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시작된 이후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경쟁사 매출이 더 컸지만, 리뷰 조작이 이뤄진 2017년부터는 제이월드산업의 매출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댓글 작성 주체가 일반 소비자인지 여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소비자가 이를 실제 경험이나 의견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행위가 기만적 표시·광고와 비방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기준 중 최고액인 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댓글 작성에 관여한 제이월드산업 전직 대표이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2024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경쟁사는 제이월드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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