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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과징금 결론 또 밀리나"…금융위 '징계 수위' 두고 장고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19 11:07
수정2026.04.19 11:11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최종 결론이 이달 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ELS 제재 안건을 오는 29일 정례회의에 상정할지 검토 중입니다. 다만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핵심 쟁점은 과징금 감경 폭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초 산정한 과징금 규모는 약 4조원이었으나, 이후 절반 수준인 2조원으로 줄었고, 올해 2월에는 1조4천억원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피해 구제 노력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 과징금이 수천억원대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재와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과도한 징계 논란이 불거진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취소 소송과 라임 사태 관련 징계 소송에서 금융위가 잇달아 패소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과징금이 금융사 자본 여력을 훼손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반면 이번 사안은 금소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 사례로, 향후 불완전판매 제재 기준을 정하는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감경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책적·법적 부담이 겹치면서 금융위의 결론 도출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더라도 주주에 대한 배임 논란 등을 근거로 금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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