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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오는 24일부터 규제 동일 적용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19 09:55
수정2026.04.19 09:57

[액상형 전자담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일반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을 기준으로 했던 담배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건강 경고 표시나 금연구역 단속 등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제조·수입업자는 담뱃갑과 광고에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 자동판매기 설치 시 소매인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연구역에서의 사용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무인점포와 온라인 등을 통한 접근이 쉬워 청소년 유입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의 담배제품 사용률 1위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일반담배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성인 시장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성인 현재사용률은 3.8%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해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규제 확대가 전자담배 사용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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