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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카드 빌렸다가 수백만원 폭탄"…코레일 부정승차 1만4천건 적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4.19 09:20
수정2026.04.19 09:22

[수도권전철 분당선 열차 (코레일 제공=연합뉴스)]

최근 4년여간 광역전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사례가 1만4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간 광역전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총 1만4천6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승차권 없이 이용한 경우가 7천6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장애인·유공자 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4천744건, 어린이·청소년 할인카드 부정 사용이 2천2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2천907건에서 2023년 2천730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천811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4천57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1분기 기준 1천655건이 적발됐습니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의심자를 선별하는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며 단속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시간대 반복 사용 패턴을 분석해 CCTV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발 효율을 높였습니다.



부정승차 증가와 함께 부가 운임 징수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부가 운임은 2억9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억6천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정상 운임 외에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임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돼 수백만원의 부가금을 납부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미납 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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