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수일가 대응 법률비용, '회사비용' 아냐…과세"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4.18 15:52
수정2026.04.18 15:56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관련 수사에 대응하며 지출한 법률 비용을 회사의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열사들이 쓴 변호사비 등이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데다, 총수 개인을 방어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일(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코리아세븐, 롯데쇼핑, 롯데지주 등 15개 주요 계열사가 관할 세무서 10곳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6년 6월∼2017년 4월 신 회장과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및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들은 수사 대응을 위해 변호사 자문료 등 법률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 뒤 계열사들이 지출한 법률 비용이 '기업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불산입했습니다.
법원은 "배임이나 횡령 등의 피의자인 회사 임직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법률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비용으로 차출할 수 없다"며 "계열사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이는 임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이뤄진 피의사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는 총수 일가의 배임,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이는 개인적 비위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후에 상당수 피의사실에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 전액이 손금이나 매입세액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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