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돌봄 사각지대…생활동반자법 제정 필요"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4.18 12:53
수정2026.04.18 17:09
초고령사회에서 독거노인은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을 고려해, 동거인을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고령자 가구 중 37.8%(약 213만명)가 혼자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혈연·가족 기반이던 가구 구성이 이처럼 1인, 비혈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 노인의 보호자나 돌봄 등과 관련한 법체계는 혈연·가족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양·돌봄 의무가 독거노인에게는 개인화하고, 돌봄 외주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독거노인은 위기 상황에 도움을 받을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이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문제 인식입니다.
보고서는 "1인 고령가구는 단순히 소득이 적은 문제를 넘어 소득단절, 사회적 관계망 해체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며 "특히 의료적 위기 상황과 질병기 돌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생활동반자법이 특정 집단의 권리 확보를 위한 것으로 문제시되거나, 기존 가족 질서를 위협하는 제도로 잘못 인식돼 있다"며 "비혼 인구 증가와 고령화, 돌봄 공백 등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찬반 진영 간 대립 구도만 고착되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혼을 둘러싼 불필요한 이념적 논쟁에 매몰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실용적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생활동반자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 의료 관련 보호자 개념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 ▲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혈연·혼인 관계를 넘어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가족 요양비 지급 대상자 범위에 비혈연·비공식 돌봄 제공자를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 ▲ 생활 동반자가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함께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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