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상사용권·음성 권리' AI 침해 손배책임 논의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4.18 12:48
수정2026.04.18 13:02
[딥보이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 보급에 따라 유명 배우, 가수, 성우 등의 얼굴이나 목소리에 대한 상업적 권리 침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성은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이나 목소리 권리에 대한 AI의 침해 문제를 다룰 전문가 검토회를 구성해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월까지 회의를 열어 현재 경계선이 모호한 AI에 의한 침해를 둘러싸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등을 논의해 올여름께 지침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도 배우의 이미지는 상업적 가치가 인정돼왔지만 기존 판례는 AI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음성 권리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판례조차 없는 상황이입니다.
그러나 AI 기술이 보급되면서 유명 가수나 성우의 목소리를 학습해 만든 영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런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상업적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지침이 나오면 피해를 본 권리자에게는 참고가 될 것"이라며 "AI 이용자가 권리 침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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