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안면 마비 등 부작용...피해보상 가능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4.18 12:41
수정2026.04.18 16:14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도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 정맥 혈전증(얀센) ▲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 이명(AZ·얀센) ▲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 안면 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 이상 자궁 출혈(전체백신) 등 13개입니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백신이 원인임이 명백한 '인과성 인정' 질환 12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했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존보다 완화된 판단 기준에 따라 폭넓은 피해 구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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