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복현 전 원장 업추비 공개하기로…상고 포기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4.17 17:56
수정2026.04.17 18:14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이 전 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시와 집행처, 이름, 주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에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금감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4월 금감원에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함에 따라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하면서 간담회, 업무협의, 경조사비 등 항목별 건수와 총액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반면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등을 분기별로 상세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금감원은 향후 이찬진 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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