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인데, 내가 범죄자라고?…가상계좌 금융사기 주의보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4.17 17:13
수정2026.04.19 14:45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학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가상계좌란 실제 계좌에 종속되어 발행되는 일종의 식별코드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해 수납·정산에 사용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사기범들은 타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돈 주고 사서, 가상계좌가 발급된 가맹점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명목으로 카드 회원의 가상계좌를 전달 받아 사기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품 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방 이름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되면 이같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간 사기 가담자로 처벌 받게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로 저금리 대출"…무조건 사기 의심
사기범들은 대출이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출', '거래 실적 확보' 같은 명목으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라면서 돈을 편취해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A씨는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위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거래 실적 생성 목적으로 사기범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도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는데, 사기범은 “△△은행 대출상품이며, △△은행 가상계좌를 부여할테니 해당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사기범이 특정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실제 대출 상품을 언급하면서 기망하면 피해자는 이를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오인하기 쉬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 입금을 요구 받은 가상계좌는 예금주명이 상호명 등 업체로 표시되므로 사기 의심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부업 사기·투자 사기·중고거래 사기에도 악용
기관 사칭·대출 빙자 등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이외에도 부업 사기·투자 사기·중고거래 사기와 같은 신종피싱에도 가상계좌가 자금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피싱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 절차와 같은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씨는 SNS에서 “고수익 보장” 광고에 속아 사기범의 “(주)XXX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해당 가상계좌로 자금을 이체했고, 이 투자금을 편취 당했습니다.
D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판매자명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을 요구 받았고,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돈을 뜯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등 가상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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