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SaaS 활용' 망분리 규제 완화…"생산성 향상 기대"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4.17 16:35
수정2026.04.20 06:00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오늘(20일)부터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청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친 후 SaaS 활용이 가능합니다.
망분리 규제 예외에 허용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을 의무화합니다.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하고, 접속 단말기(컴퓨터, 모바일 단말 등)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등을 준수하며, 동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관련 보안통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안해설서도 함께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당국은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활용이 본격화되면 프로젝트나 일정, 문서, 회의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대내외 부서간 협업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 수작업 감소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IT 인프라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내부 관리체계를 체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망분리 규제에 얽매여 AI 서비스 발전에 지장받지 않도록 금융분야 보안관리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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