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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 일파만파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4.17 14:54
수정2026.04.17 15:09

[앵커]

한국거래소의 대체 거래소로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를 둘러싼 기술 탈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소로 선정됐는데 한 스타트업이 기술을 뺏겼다며 고발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입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과 키움증권·교보생명·카카오페이증권으로 구성된 연합체 KDX, 두 곳인데요.

조각투자는 음원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쪼개서 소액을 분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상품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에 대한 예비인가를 내준 건데요.

그런데 경쟁에서 탈락한 금융 스타트업 업체, 루센트블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 탈취라며 신고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이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 자료들을 넘겨받은 뒤 독자적으로 사업에 진출했다는 의혹 제기인데요.

이번 주 공정위는 넥스트레이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앵커]

예비인가만 이뤄졌다면 본인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앞서 금융위는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넥스트레이드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조건부인가를 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예비인가 발표 이후 현재까지 본인가 신청 자체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정위 조사 등이 진행되며 본인가 절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루센트블록의 신고에 대해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평가위원회에 따르면 평가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기술 탈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 속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넥스트레이드의 본인가 신청과 심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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