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무인점포·급식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 26곳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4.17 09:39
수정2026.04.17 09:4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 신학기 학교 주변 식품 무인점포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1천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천59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시설기준 위반(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1건) 등입니다.
점검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내 다시 점검을 실시하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전담관리원이 적발업소를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기구 등 1천466건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천588건 중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1건을 확인했으며, 검사 중인 1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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