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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임금 체불' 업체 사장,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체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16 17:49
수정2026.04.16 17:51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지청 제공=연합뉴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을 체불하고 고의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50대 여성 B씨가 9일간 근무한 임금 8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근로감독관과 통화에서 곧 입금하겠다는 말만 반복한 채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 당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인천시 부평구의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고,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해 임금 체불 행위를 자백받았고, 미지급 임금은 청산했다"며 "B씨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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