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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돈이 개인으로"…당국, '종신보험 악용' 의혹에 GA 검사 착수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16 17:35
수정2026.04.16 17:38


요양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에 넣은 뒤 개인이 해지환급금을 챙긴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보험대리점(GA) 점검에 나섭니다.



오늘(16일)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앞서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개인(대표자 등)으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는 한편,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공적 재원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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