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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석유화학 원료 등 수급불안 물품 최우선 통관"

SBS Biz 정윤형
입력2026.04.16 16:03
수정2026.04.16 16:04


관세청은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날 인천세관 수입통관 담당자와 함께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재경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개의 기초유분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해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이 차장은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 미국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해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FTA 체결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미 수입 통관된 물품도 FTA 사후 적용 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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