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거짓주장 반복"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4.16 16:02
수정2026.04.16 16:04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허위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문건을 사전 준비하지 않았다"며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하며,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진실 은폐를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발언했습니다.
특검은 해당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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