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611만 명 유출 '늑장 신고' 과태료 확정…과징금은?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4.16 14:55
수정2026.04.16 15:27
[앵커]
지난해 611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넷마블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늑장 신고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처분은 해킹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이고 유출 규모와 주민등록번호노출 정황까지 감안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과기정통부 절차가 마무리됐다고요?
[기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넷마블의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올해 1월 600만 원의 과태료를 확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침해사고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넷마블은 지난해 11월 22일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흘이 지난 25일에야 신고해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넷마블은 "이용자 보호 조치를 먼저 하느라 신고가 늦었을 뿐 고의 지연은 없었고,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랐다"라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기한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고 보고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600만 원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사고를 늦게 신고한 데 대한 과태료입니다.
[앵커]
그럼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제재는 아직 안 나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제재 절차는 이제부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넷마블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식별정보까지 유출된 만큼 산술적으론 최대 수백억 원까지 과징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넷마블은 지난해 1차 자체 조사 결과 발표땐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가, 바로 그다음 달 "일부 고객과 과거 입사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정황이 뒤늦게 발견됐다"라고 정정하며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지난해 611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넷마블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늑장 신고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처분은 해킹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이고 유출 규모와 주민등록번호노출 정황까지 감안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과기정통부 절차가 마무리됐다고요?
[기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넷마블의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올해 1월 600만 원의 과태료를 확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침해사고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넷마블은 지난해 11월 22일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흘이 지난 25일에야 신고해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넷마블은 "이용자 보호 조치를 먼저 하느라 신고가 늦었을 뿐 고의 지연은 없었고,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랐다"라고 해명했지만 정부는 기한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고 보고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600만 원은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사고를 늦게 신고한 데 대한 과태료입니다.
[앵커]
그럼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제재는 아직 안 나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제재 절차는 이제부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넷마블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식별정보까지 유출된 만큼 산술적으론 최대 수백억 원까지 과징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넷마블은 지난해 1차 자체 조사 결과 발표땐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가, 바로 그다음 달 "일부 고객과 과거 입사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정황이 뒤늦게 발견됐다"라고 정정하며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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