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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장·웨딩박람회서 덜컥…종신보험 불판 기승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4.16 14:55
수정2026.04.16 15:12

[앵커]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민후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의를 당부했죠?

[기자]

핵심은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원데이 클래스 체험에 참가한 모녀는 적금보다 목돈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확인한 결과 설명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취소와 보험료환급을 요청하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웨딩박람회에서는 종신보험이 재테크에 적합하고 은행 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농축협 조합 창구에서도 예적금과 비교해 설명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종신보험, 일단 사망 이후에야 받을 수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 시 통상 수익자인 유족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신보험은 납입 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부양가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민원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해 4분기 기준 37.6%, 1천6백여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의심될 경우 녹취나 문자, 메신저 기록 등을 보관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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