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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주 동의 필요"…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속도전'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4.16 14:54
수정2026.04.16 15:27

[앵커]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상장을 할 때 일반주주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는데요.

이르면 7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나선 배경은 상장 이익이 소수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 승계 부담 완화 등 수단으로 쓰였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법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기조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상장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해 심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현재 규율하고 있는 중복상장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하나라도 미충족 시 승인되지 않습니다.

물적·인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인수나 신설 자회사를 통한 상장도 중복상장으로 간주합니다.

중복상장 사례를 분석해 보니 자회사 상장 이후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한 현상을 발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나현승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자회사) 상장 이후 6개월까지 가면 평균 11%, 중앙값으로 보면 16% 넘게 (모회사) 주가가 하락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내에서 자회사 상장이 어려워질 경우 해외상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상장사가 인수한 자회사까지 IPO가 제한되면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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