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도 '예금토큰'으로…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4.16 14:44
수정2026.04.16 14:46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나눠준 데 이어 디지털화폐를 국고 사업 등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재경부는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면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를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쓰면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합니다.
또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목표로,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우선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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