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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 3년 늘려 판매”…KF94 마스크 8만장 불법 유통 적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4.16 14:08
수정2026.04.16 14: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한을 변조해 8만여 장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를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 TF는 지난달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통 경로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변조 마스크 5만5천 장을 압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 보건용 마스크 8만2천 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창고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같은 해 2월까지 창고에서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으로 지우고 ‘2028.3.25까지’로 재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번호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은 허가된 사용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며 “사용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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