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3년 늘려 판매”…KF94 마스크 8만장 불법 유통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KF94) 사용기한을 변조해 8만여 장을 판매한 유통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를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1명과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 TF는 지난달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통 경로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변조 마스크 5만5천 장을 압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 보건용 마스크 8만2천 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속여 무상으로 인수한 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창고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같은 해 2월까지 창고에서 마스크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 등을 약품으로 지우고 ‘2028.3.25까지’로 재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번호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은 허가된 사용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며 “사용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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