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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숨통 트이나…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한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4.16 11:50
수정2026.04.16 13:4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계약 권리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피해자들이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받고 경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날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ㅁ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철도종사자의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이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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